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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불법주·정차단속 CCTV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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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불법주·정차단속 CCTV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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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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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 고정형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 안정적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단속 CCTV 78대에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안장비 설치 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진입한 경우 SNS로 단속사실을 안내한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인 주차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사전통보서 지연송달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하고 단속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구는 이외에도 주거지역, 도심상업지역, 상습위반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방법을 달리하고 민원신고 처리도 1시간 이내로 단축, 선별 단속하는 등 단속업무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창식 구청장은“CCTV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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