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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위해 마진과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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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위해 마진과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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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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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0일 마진과세 도입, 전국 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 - 현행 제도는 이중과세, 마진 없어도 세금발생, 탈세조장의 3대 문제점 존재<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김현미 의원(경기고양시일산서구)와 공동주최로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박종길 조합장) 등 전국 시·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고차 매매 등에 대한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병두 국회의원은 지난 9월24일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도는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이중과세를 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진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법 개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기자회견의 연장선에 있는 이번 토론회는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물론 학계, 법조계 및 실무 전문가를 패널로 하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함으로써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입법활동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박사이자 제14,15,16대 국회의원과 재경위원장을 지낸 나오연 한국조세발전연구원장과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이자 월드텍스연구회 회장인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전공교수가 공동발제 및 축사를 맡아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전문의견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와 국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나오연 박사와 안창남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 등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채택된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나, 공제율을 매출세액인 10/110 미만으로(현행 9/109) 축소 적용하고 있어 오히려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재활용폐자원과 함께 조세특레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어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저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되는 중고차, 중고가전 등의 경우, 특히, 모든 거래의 과정이 이전등록 제도를 통해 100% 노출되는 중고차의 경우 불합리하다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마치 정부의 은혜적인 ‘시혜’인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나, ‘시혜’가 아닌 납세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마진과세 제도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공제율 축소로 인해 마진 없이 본전에 판매해도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현행 제도는 ‘부가된’ 가치부에 한해 과세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비춰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진과세 제도 도입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2014년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현행 공제율을 7/107(2015년), 5/105(2017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제율 9/109도 매출세액이 10/110인 현실에서 ‘덜’ 차감돼 ‘덜’ 차감되는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상인들이 ‘부당한’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공제율을 더 축소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의 경우 조세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제율이 9/109인 현재 연간 약 3,670억원이며, 이를 6/106으로 낮출 경우 연간 약 7,000억원의 세금이 위장당사자 거래로 탈루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현상은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나오연 박사와 안창남 교수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마진과세제도 도입으로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방지 등 합리적 조세제도 정립은 위장당사자 거래를 제도권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하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정부의 총체적인 세수증대, 제도권 매매업자 육성, 불법 거래에 노출된 소비자 권리 보장으로 정부, 관련 업계, 소비자 모두가 win-win-win 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합리적 조세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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