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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김장 생쓰레기 생활쓰레기 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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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김장 생쓰레기 생활쓰레기 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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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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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구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 용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비싼 음식물 봉투 대신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주민 부담이 늘고 무단투기도 우려되기 때문이다.김장 하면서 발생한 20ℓ 이상의 생쓰레기가 배출 대상이다. 단, 20리터 미만 또는 절였거나 물기가 있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만 배출이 가능하다. 특히 김장쓰레기와 다른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하지 않는다. 혼합 배출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배출․수거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17일부터 점검반을 꾸리고 민원발생 지역,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수거누락․수거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기본 손질이 필요 없는데다 양념만 버무리면 끝나는 절임배추를 활용한 김장법도 김장 쓰레기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김장 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청소자원과(☎2600-4062~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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