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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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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 동해/이교항기자
  • 승인 2019.07.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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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동해/이교항기자>

 

 강원 동해시는 사회보장 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및 수급자의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 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 현행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관내 1,653가구를 대상으로  24개 기관, 79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 활용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보장시스템 도입 이후, 총 17회의 확인조사가 완료됐다.


 조사결과 자격변동에 따른 보장 중지 192가구, 보장 유지 775가구, 급여 감소 475가구, 급여 증가 201가구로 확인 됐으며, 6월 말 기준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외 7종 16,163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올 상반기 신청조사 2,386건, 확인조사 1,653건, 인적변동.전출입.소득재산 변동조사 8,497건에 대한 복지 대상자를 완료하는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한편, 동해시는 확인조사 결과, 기초수급자 등 신규 신청자 및 탈락자에 대해서는 동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찿아가는 복지 상담을 전개해 복지 수요 파악과 복지 가용자원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며, 아울러 법적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생계, 의료), 강원도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해/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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