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와 예금·급여·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 및 책임징수제를 통해 최고액 체납법인 12억 원을 징수하는 등 분납을 포함해 총 78명으로부터 28억 원을 징수했다.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2회 실시해 57대 영치, 73대 경고, 1000만 원을 현장징수 한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170대 증가한 총 393대를 영치했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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