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날 경찰서·소방서·안전보안관·안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순찰을 통한 차량계도 등 7대 안전무시관행 중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승용차 기준)은 기존 4만 원의 두 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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