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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력범죄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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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력범죄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제정.공모
  • 춘천/ 이석모기자
  • 승인 2015.06.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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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주목받고 있다.도시환경에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해 건축물 및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 강원도에 가장 적합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특히 구체적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또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 강원지방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국내외적으로 나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국내 24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 유기적인 네트워킹 등이 우선 돼야 조례 제정의 효과와 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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