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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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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5.06.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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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2015년도 상반기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했다.이번 신규 지정된 사업장은 ㈜농심 구미공장, ㈜ 대호피앤씨, 에스케이코오롱피아이(주), 영양·영덕·울진군 생활쓰레기소각장, 대일기업 등 7개 사업장이다.경북도는 그동안 관내 배출업소 7478개 업소 중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1803개 사업장 가운데 91%인 1651개소(도 80, 시군 1571)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장기적으로 우수관리등급 대상사업장 100% 지정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 사업장(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년 이상), 굴뚝자동측정기, 단순 보일러만 설치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하수,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사업장이다.녹색기업, 폐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중점관리업소 특히, 민원다발,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자율점검업소 관리’제도는 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개선해 오염원을 저감하면서 지도점검 부담을 경감시키고 점검기관은 일반 및 중점관리업소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배출업소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기 위해 도입됐다.권오승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지역의 우수한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민원다발 및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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