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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청정지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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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청정지대’ 지킨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9.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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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안 지켜 구제역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지난 5년간 '구제역 청정지대'를 유지한 경남도가 구제역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체계를 더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은 지난 2014년 8월 6일 합천 돼지 농가를 끝으로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 청정지대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축종별 일제 접종과 차단방역 상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제역에 예민한 소·돼지·염소에 대한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돼지는 7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수준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하락 추세를 보여 9월 한 달 동안 119만 마리에 이르는 도내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을 한다.
 
소와 염소도 지난 5월에 이어 11월에 전 두수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접종을 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발병 위험시기인 특별방역 기간(10월∼다음 해 2월) 이전에 축산종합방역소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도내 주요 축산관계시설 소독설비 34개소를 대상으로 소독효과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다.
 
소독액 적정분사, 분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정 소독제 사용 여부, 희석배율 준수, 기록부 작성 등 소독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장 등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혈청검사와 방역 지도·점검을 확대한다.
 
생산자단체 월례회 등에서 가축방역관이 직접 방역 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방역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최대 10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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