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지만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9월부터는 수혜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019년 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으로 확대된다는 것.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 상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 안에 신청해야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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