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주요 내용은 동해시 단봉동 753번지 일원에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해 양 시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화장시설 건립 사업비(국·도비 제외한 시 부담금) 및 운영비는 양 시의 2019년도 기준 인구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원칙, 화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은 상호 협의해 적정 인원 배치, 화장시설 준공 후 건축물은 양 시 공동등기 등이다.
아울러 동해·삼척지역 공동화장시설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화장장은 연면적 2,0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동해시 하늘정원 부지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시설은 화장로 4기, 유족대기실 4실, 고별실 2실, 식당·카페 등 각 1실, 유택동산 1개소가 설치되고 화장장 주변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시민이 편안하게 찿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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