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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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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결정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09.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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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최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만2250원 늘어나게 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의 고용노동정책 발굴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 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연구결과,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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