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檢 ‘조합원에 금품 살포’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
상태바
檢 ‘조합원에 금품 살포’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9.11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들을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사건에 연루된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선 오는 13일까지 구속기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