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달 1일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현수막, 전단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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