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직비리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로는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익침해행위로는 ▲국민의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이며,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호·보상 상담은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및 청렴포털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천/ 지원배기자 wonB458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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