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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학대 여고 교사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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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학대 여고 교사 5명 벌금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9.09.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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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직위 이용 죄책 무거워”
학대 혐의 교사 2명은 무죄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여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사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여고 교사 A씨(59)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학교 교사 B씨(58)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 씩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 3명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4명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1명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에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행위나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랜 기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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