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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어디로?…시민들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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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어디로?…시민들이 결정
  • 대구/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9.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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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설명회서 기본 구상·입지기준 발표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절차안이 공개됐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28일 대구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시민설명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신청사 후보지 신청기준 및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 등을 공개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들은 세대와 계층을 포용하고,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간, 쾌적한 녹지 공간과 사회적 접근성을 갖춘 공간으로 건립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행정공간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관광 자원화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연면적 7만㎡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결정했다.

 기준면적(안) 5만㎡와 기준 외 면적 2만㎡을 합한 것이다.

 기준면적은 대구시 행정수요를 감안해 공공업무기능이 가능한 면적을 산출한 것이다.

 기준 외 면적은 시민이 원하는 공간이 신청사에 추가되는 면적으로 외부기관, 임대공간, 법적의무시설, 복합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짓게 된다.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후보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사 부지는 건물 연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역 여건을 참작해 건축법상 건폐율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연구단은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공공건축물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중시했다.

 신청사 예정지 평가 기준은 사례연구, 시민원탁 회의를 거쳐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가지 항목을 고려대상으로 도출했다.

 상징성 항목은 후보지가 가진 신청사로서의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을 평가한다.

 균형발전은 신청사 입지로 지역 쇠퇴 극복과 발전 효과를 가늠하며, 접근성은 신청사로의 접근 편리성과 용이성, 지리적 중심성을 판단한다.

 토지적합성은 부지형상, 지형, 경사도 등 물리적인 환경과 경관 등을 고려하며, 경제성은 필지별 소유특성, 공시지가에 따른 부지 매입비용, 지상장애물 현황 등을 상세히 평가한다.

 입지를 최종 결정할 시민참여단은 각 구·군별 29명을 선발하되 성별, 연령별 6개 그룹 232명과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을 정족수로 설정했다.

 공론화위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신청사 후보지 신청 및 예정지 평가 기준을 조만간 확정하고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는다.

 최종 예정지는 25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오는 12월 결정한다.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 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2021년 실시설계, 공사 입찰 및 계약을 거쳐 2022년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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