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문경 모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119에 문자로 허위 신고해 주민 수백 명을 긴급 대피하게 했고, 4월에도 모 아파트,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수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 신고를 분석해 A씨가 해외 서버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오후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19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문자 신고를 했다”며 “IP가 해외로 나와 위치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 안병관기자 ahn-b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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