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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조사결과 67%가 안전기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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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조사결과 67%가 안전기준 미확인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10.0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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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해여부 검증 안된 잠재적 위험물질, 시장에 유통돼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구 위해우려제품) 조사 결과, 최근 5년간(15년~19년 현재) 위반제품 697건 중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구 자가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제품은 총 468건(67%)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15년 89건(97%), 16년 104건(57%), 17년 91건(64%), 18년 139건(63%), 19년 현재 45건(76%)에 이르는 등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구 자가검사)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이전에 사업자가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 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해제품을 사전 필터링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임. 따라서 위반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 미실시 제품은 인체 위해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물질. 이에 환경부는 해당 적발된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고 있다.

현행법상(환경부고시 제2019-45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로는 세정제품, 방향·탈취제품, 살균제품 등 13개 분류항목 가운데 총 35개 품목이 있다.

안전기준 미확인으로 적발된 제품 역시 방향제, 탈취제, 코팅제, 접착제, 세정제 등 다양한 품목들이 존재. 문제는 환경당국에 적발되기 전 까지 수많은 안전기준 미확인 제품들이 대중에게 판매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 되는 것. 

실제로 18년도에 위반제품으로 적발된 한 업체의 탈취제 스프레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동일한 PHMG가 검출된바 있음.(18년 3월) 심지어 천연성분을 강조했던 어느 업체의 베이비 향균 탈취제에서는 은 성분이 18.9mg/kg 검출(안전기준: 0.4mg/kg 이하)된 적도 있었으며(18년 11월), 19년 3월에는 방향제 스프레이에서 폼알데하이드가 28mg/kg(안전기준 12mg/kg 이하) 검출, 19년 6월에는 접착제에서 폼알데하이드 338mg/kg 검출(안전기준 100mg/kg이하)돼 판매금지 및 회수·개선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환경부는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자의 대부분이 중·소 업체로 안전관리 제도의 관심·인식 미흡, 관리대상 품목수 증가 등의 복합적 원인에서 기인한 결과라 답변했다.

전현희 의원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될 수 도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각 업체들이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검사를 실시한 이후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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