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의 무등록 및 불법 건설기계 영업행위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건설기계 임대차 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임금 체불과 체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팀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당진지역 건설기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민·관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기간 동안 건설기계 임대차가 빈번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대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본인사업이 아닌 건설현장 등에 대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아울러 건설기계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여부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의 기재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고 및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불이행의 경우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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