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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4466건 적발·5억여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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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4466건 적발·5억여원 과태료 부과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10.0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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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번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며,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총 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200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의 경우 C경매 직원인 D씨는 인터넷 블로거로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에 대해 광고한 뒤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F공인중개사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중개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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