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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재예방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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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재예방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10.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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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 경북도의원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 김시환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 화재에 취약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 누락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입법 미비가 부주의 화재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분석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경북도 임야화재 155건 중 입산자 실화, 쓰레기소각 등 부주의 화재가 107건(67.6%)이나 발생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화재 취약지대인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김시환 도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입법미비로 인한 부주의 화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은 물론, 나아가 도민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불필요한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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