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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비싼 통행료’ 최소 3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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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비싼 통행료’ 최소 3년 더 낸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10.1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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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바가지 요금’ 논란 속 국토부서 인하 추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민자법인과 협상…2022년말 예상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9일 개통 10주년을 맞는 국내 최장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계획에 따라 이용자들의 부담이 큰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2022년까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싸지만, 이를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통행료 5500원)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18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

 지난 2009년 10월 개통된 인천대교는 길이 21.38㎞,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으로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통행량이 1억3800대를 기록했다.

 사업비는 민자 1조5914억 원을 포함해 총 2조4234억 원이 투입됐고, 인천대교(주)가 개통 후 30년동안 대교를 운영한다.

 인천대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15년간 정부가 지급한다.

 현재 인천대교(주)의 지분율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64%, 국민은행 15%, 중소기업은행 15%, 인천시 6% 등이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속해서 인천대교 통행료 조기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인하 시기를 오는 2022년보다 앞당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법인의 사전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통행료 인하 방식 결정, 협상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작되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비롯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2022년 말에나 실제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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