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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법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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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법 정비해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10.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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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행안위 종합감사…행안부 “관계부처와 검토할 것”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 경기 성남 분당구갑)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종합감사에서 어린이 승하차구역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법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앞 교통 혼잡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용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성남에서도 학교 앞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라초·남광초 등 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안산·광주·여주 등 모두 68개소의 어린이승하차구역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이중 안산과 광주는 내년까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은 어린이승하차구역을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보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판단, 행안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찰청은 행정안전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폐지·이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관련부처 간 논의를 통해 해당규칙을 재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 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경찰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승하차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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