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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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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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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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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2월부터 단 1회 방문만으로도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가능해져- 전화나 팩스로 사전예약 후 지정일에 방문하면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한 자리에서- 민원 방문 최소화에 따른 불편 해소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 효과 기대 <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민원불편 최소화와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사전에 예약한 민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허가를 위한 각종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둠으로써 민원인이 단 1회 방문만으로도 개설 신청과 개설 등록증 수령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기존 절차에 의하면 민원인은 신청서 접수와 등록증 수령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진행되는 결격사유 조회, 현장 확인 등에도 평균 3일이 소요돼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민원인은 전화(☎02-901-6572, 901-6602)나 FAX(901-6570)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예약을 접수한 후 지정한 희망일에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 수령일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지정 가능하다.담당자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방문하기 전까지 서류의 적법성, 결격사유조회, 건축물의 용도확인, 현장조사 등 개설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 민원인의 방문횟수와 처리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구는 사전예약제 시행이 민원편익 증진 외에도 기존업소 폐업과 동시에 당일 신규업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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