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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민수당 관련 주민발의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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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민수당 관련 주민발의 조례 추진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19.11.0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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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농업인단체, 조례 제정 청구서 제출·서명운동 나서
19세이상 주민 전체 50분의 1 이상 연서 받아 제정 청구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 경기도 양평지역 시민단체와 농업인단체가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직접 나섰다.

 4일 양평군에 따르면 백승배 양평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과 정규성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등 2명이 대표자로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 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서명 수임인으로 146명을 신청해 내년 1월 27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다.

 지방자치법은 양평군과 같은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양평군은 1975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에게 한해 60만 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민단체인 양평자치와협동이 주도한 조례 제정 청구에는 양평농업인단체협의회, 양평경실련, 양평상인연합회, 양평한살림생협 등이 참여하며 이날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나서게 된다.

 양평자치와협동 관계자는 “양평군은 넉넉지 않은 재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고, 군의회의 경우 여야 구성(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문제로 의원 발의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주민발의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과 이웃한 여주시는 시 집행부가, 이천시는 일부 시의원이 각각 농민수당 조례안을 지난달과 지난 5월 발의했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담 문제와 경기도와 협력사업 우선 추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부결됐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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