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했거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부동산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서면조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증축한 건축물과 착공 후 1년 이상 경과됐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369건을 선별했으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승인 없이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달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