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모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차량 도색 시 사용되는 도장시설, 고무제품을 만드는 가황시설, 목재 가공 시 사용되는 제재시설, 접착제를 만드는 용융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기 중에 먼지, 악취 등을 배출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남동구청에서 조치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겨울철에는 대기 정체현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주거지 인근지역에 대한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 인접지역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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