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남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오는 10일 개회
상태바
강남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오는 10일 개회
  • .
  • 승인 2015.03.06 0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강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강남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66억6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강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사업’에 13억6900만원,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사업’에 15억82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사업’에 5억6400만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편성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