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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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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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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1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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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187회 임시회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 및 규칙안 중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됐다.동 마을복지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됐다. 이경옥 의원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에 열린 제2차 본희의에서 금천구가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것은 적절했으나 이에 따른 예산부담과 실익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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