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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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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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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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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관악구‘을’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리서치뷰가 이달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의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총 표본수 43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관악을 지역 유권자 대표성 여부, 응답자 연령대별 인구구성이 현재 관악을 지역 연령대별 구성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상 이를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과 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동 여론조사기관(리서치뷰)에서 공표한 HRS시스템에 대한 검증 및 표집방법에 의한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해 이의신청 내용 및 여론조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한편, 위원회에서 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결정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누구든지 공표·보도할 수 없으며, 또한 여론조사 시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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