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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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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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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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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개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집중신청기간 운영...6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위소득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 결정, 현실적 보장유지 강화 ○ 신규신청자, 소득자산 조사에 시일 소요돼 6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해야 7월수급 가능<전국매일/서울> 백인숙 기자=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집중신청기간 중 주민들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수급자 상황에 맞춰 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그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자격이 중지되면 모든 급여가 중지돼 자립으로 유인이 어려워 최저생계비 기준의 낮은 보장수준과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도 밖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발생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했다.이에 개편되는 복지급여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수급자는 현금 급여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줄어든 급여만큼 이행기 보전을 통해 추가 지원, 근로능력자의 탈 수급을 유도하고 국민가구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보장수준을 결정, 현실적인 보장성이 강화된다.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가구․개인별 욕구에 맞는 급여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향순 생활보장과장은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7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자산 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6월 집중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 문의는 구 생활보장과(☎02-2091-331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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