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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외계층 1만 1,000명 진료비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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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외계층 1만 1,000명 진료비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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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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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료기관과 의료비경감 MOU <전국매일/서울> 이신우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구는 지난 5월 성동구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와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로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 참여의료기관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원 22개소, 치과의원 55개소, 한의원 21개소,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으로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마이크로병원, 서울연세병원, 서울프라임병원, 제인병원이며, 공공의료기관으로 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106개소가 참여한다.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건강이음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성동구 복지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수당수급자 또는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도움을 요청한 주민이다. 지원내용은 협약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20% 감면 헤택(일부 의료기관 제외)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지원대상 복지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이번에 체결된 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성동형 의료복지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참여 유도로 의료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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