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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홈페이지에 불량규제신고센터 개설- 기업규제, 생활규제, 불합리한 행정지침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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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홈페이지에 불량규제신고센터 개설- 기업규제, 생활규제, 불합리한 행정지침 등 대상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4.0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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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2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불량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과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기업규제, △도로, 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모든 규제사례이다. 도는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 5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할 방침이다. 불량규제신고센터는 경기도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면 접수된다. 접수한 피해사례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도는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불량규제신고센터 배너를 게재하고 시군, 공공기관, 각종 민간협회 등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계해 불량규제 피해사례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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