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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권한 →시·군 이양 작업 본격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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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권한 →시·군 이양 작업 본격돌입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6.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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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한 넘겨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분석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 행정사무 권한을 도내 31개 시·군에 이양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남경필 도지사 당선인에게 이런 내용의 지방분권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른 도의 방안을 살펴보면 도가 권한을 가진 3천854건의 사무 가운데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시·군이 원하는 사무는 과감히 이양한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시·군에서 원하는 이양사무에 대해 의견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도와 시·군 관련 부서가 토론회를 열어 이양 사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자치법규와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먼저 권한을 시·군에 넘겨주려는 것은 현재 중앙이 80% 소유하는 사무권한을 도에 넘겨받기 위한 초석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왔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국가사무 40%의 단계적 지방이양'을 내걸며 힘을 보태고 있다. 남 당선인도 지난 선거기간에 "도지사가 되면 도가 가진 권한, 시·군이 가진 권한을 다 내려놓고 주민자치에 돌아가도록 나누겠다"고 공약했었다. 현재 총 4만2천316건의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는 80%(3만3천864건), 지방사무는 20%(8천452건)의 비율을 보여 현행 지방자치는 '2할자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도의 지방분권 의지가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도의 생각과 달리 시·군에서는 '일만 많아진다'며 사무권한 이양받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시·군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권한이양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 실적은 682건에 불과하다. 한편 도는 시·군에 이양할 사무가 정해지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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