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공유토지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분할개시결정 등 분할이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제도시행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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