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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패 제로" 고강도 시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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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패 제로" 고강도 시책 펼친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01.2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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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비위 발생시 '무관용 처벌' 원칙
부서장 '연대책임' 적용 등 추진

경남도가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를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락 원인 분석을 선행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도의 종합 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8년도 결과보다 1단계 하락했다.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였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에서 4등급 평가를 받아 종합 청렴도 평가 3등급을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청렴도(60.1%)분야의 ‘부패인식 점수’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성적을 거뒀으나(공사용역)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일처리 감사표시, 관행상 친분유지 목적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했다는 직접 부패경험이 높게 나타나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평가 결과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도정이 가능하다”며 “비위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명예도민감사관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도 주관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 ▲청렴윤리담당의 순회청렴교육을 시행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게 금품·향응·편의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노력과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물어 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부패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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