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3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서울 노원구 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 고용진(노원갑), 우원식(노원을), 김성환(노원병) 의원이 깊은 유감 속에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은 4일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정치적인 결정 철회와 재의를 촉구한다”며 “획정안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매우 결여된 함량미달의 안으로 정치세력 간 유불리에 따른 결정을 철회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서에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 인구수 결정일인 2019년 1월 현재 노원구 인구수는 54만 2744명으로 해당기간 강남구 인구수보다 590명이 더 많다”며 “세 개 선거구 모두 인구하한으로 획정위가 정한 13만 6565명보다 각각 2만명을 초과, 법상 합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남구를 그대로 두는 마당에 노원구 합구결정은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선거구 획정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지리적여건, 교통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각당 경선이 거의 완료돼 본격적인 운동 중인 전남지역 선거구를 모조리 쪼개 내부경선이 다시 진행돼야 하는 등 선거운동의 큰 혼란을 초래한 점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획정위 안대로 결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내지역 후보가 누군지도 모를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획정위가 정한 기준이 선거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 법과 원칙에 따른 획정안을 다시 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산간지역과 전남일부지역 등 4곳은 선거구가 줄었고 세종과 경기 화성, 전남 순천과 강원 춘천은 선거구가 하나씩 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월 인구수기준 강남구(54만 2154명)와 노원구(54만 2744명)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가 590명 적다는 이유로 획정위가 노원을 최종 통폐합대상(현행 갑을병→갑을)에 포함시켰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