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제16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영상기록장치(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용주 등에게 부과된다는 것.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6만 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만 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이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가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문화의식을 높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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