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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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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8.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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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는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달 현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 50여건의 특정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에 사실상 완성돼 사용 중인 단독주택(연면적 165㎡), 다가구주택(330㎡ 이하),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다. 양성화를 받으려는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와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양성화 절차는 마무리된다. 특히 구는 양성화 처리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건축사가 직접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건축 민원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속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니만큼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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