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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 위해 운영지원금 3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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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 위해 운영지원금 32억원 지원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10.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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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게 편리한 버스이용 환경 조성해 이동권 보장 노력 경기도는 도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저상버스 운영지원금을 1대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도는 지난 9.30일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고급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4개 시‧군에서 도입 추진 중인 저상버스 1,275대 중 정상운행 중인 저상버스에 대하여 대당 250만원, 총 3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지원금은 시‧군에서 정상운행중인 저상버스 수요를 파악한 후, 도에 신청하여 시군별 운송업체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원의 배경은 업체에서 운영비 과다 등을 이유로 들어 저상 버스 도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운수업체에서는 일반버스에 비해 연료비 및 정비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도내 CNG 충전소 부족, 도로여건 등 기반 시설 미흡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도는 저상버스 도입의 주요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저상버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을 독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NG 충전소 확대, 도로여건 개선을 통해 저상 버스 도입 확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04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매년 저상버스를 꾸준히 추가 도입해 왔고,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매년 100대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을 목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상버스의 원가절감, 중형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와 협조도 추진한다. 한편 저상버스는 운행시 비용 부담이 크고, 굴곡이 심하거나 짧은 곡선 반경 도로 등이 많은 경기도 도로여건상 운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농촌지역 등 낙후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중형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맞춰 기존 저상버스보다 차량 크기와 무게를 줄인 중형저상버스 보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저상버스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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