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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난 회기 부결 조례안 두고 본회의장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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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난 회기 부결 조례안 두고 본회의장서 공방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10.09 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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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비난에 새누리 의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다” 반박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두고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90회 임시회에서 정비기금을 확충해 ‘도세·일반세 2/1000 이내’를 ‘2/1000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지만 본회에서 새누리당이 반대 46표(찬성 40표)를 던져 부결시킨 바 있다. 이와관련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은 8일 개회한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비난받을 행태를 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도 상임위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의회도 그 기조를 유지해 왔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확충해야한다고 했다”며 “집행부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결시킨 행태는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의 민낯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새누리당 지미연(용인8)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본의원은 집행부의 시녀가 아니다”라며, 윤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 의원은 “이곳은 의원 누구나 찬성과 반대의사 표현을 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다. 100% 찬성을 강요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뭐하자는 거야, 도대체 진짜” “앞으로 의원 간에 발언하게 하면 매번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도시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급히 모여 지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키로 했다. 새정치 의원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는 관례상 본회장 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특히 이 조례안은 서민을 위한 발언임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색깔론을 입힌 것”이라며 “윤리위에 제소해 징계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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