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통합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구는 2개반 6개조로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했다는 것.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인천뿐 아니라 타 지역 차량도 해당되며 자동차세는 인천시 등록 차량은 2차례 이상 타 지역 등록 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과태료는 지난 2011년 7월 이후 부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합계액이 30만 원인 이상인 차량이다. 아울러 구는 1차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타 지역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영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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