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 유도를 위해 어선 규모별 보조율 차등 지원 경기도는 오는 2015년부터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2014년 2억 6,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2015년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모두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보조 받았으며,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 6,2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하며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 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 3,332원을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료 86만 3,600원 가운데 71만 3,334원을 지원받아 15만 266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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