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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 '화성 전곡산단 비리' 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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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 '화성 전곡산단 비리' 로 법정구속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11.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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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경기도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과 법무사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직원 임모씨(47)와 오모(55) 법무사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담당 법무사로서 직무 성격상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치밀한 수법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따른 피해액수가 크고 국민에 의해 조성된 예산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토지 물색과 종중과의 협의, 문서 위조 등을 통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오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수용한 국유지(산림청 소유)를 대토 보상하기 위해 용인시 포곡읍 모 종중 임야 32만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오씨 등은 공사의 대토 부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40억원에 미리 사들인 뒤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가를 비싸게 책정하도록 종용해 47억5000만원을 받고 공사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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