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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30→90종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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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업종 30→90종으로 대폭 확대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11.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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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미용원 외에 당구장, 서점, 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 가능해져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업종이 기존 30여 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서점, 미술관, 동물미용실, 마을공동작업장, 공동구판장, 제조업소 등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음식점, 미용원 등 30여종만 허용됐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을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거주자에서 소유·거주와 상관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금지됐던 야외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도 연면적 20㎡이하 범위내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야영장과 승마장․테니스장․잔디야구장․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마을공동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이밖에도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을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에 전세버스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허용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330㎡ 미만의 종교시설은 660㎡까지 증축도 할 수 있게 됐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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