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회(회장 유병서)는 13일 “올해부터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되는 시설물 계량, 보수, 보강공사가 타 업종으로 발주되지 않도록 규정을 고쳐 줄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건의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2개 공정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50%이상 되는 업종으로 발주하도록 시설공사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된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는 건설공사에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돼 있을 경우, 그 가운데 1개 업종이 공사금액의 2분의 1 이상 차지할 때 그 나머지 부분을 부대공사 즉, 종된 공사로 보아 해당 전문공사 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서 회장은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할 공사 중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해 놓은 규정”이라며 “이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어느 하나의 영역이 아닌 전체 공종을 모두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업종으로 업무영역 자체가 계량, 보수, 보강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부대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3년 3월 개정된 신설규정인 건산법 시행규칙 제13조 2 규정에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는 문안을 삽입한 것과 같이 부대공사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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