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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천억 SK 과세결정 보류 ... "추가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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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천억 SK 과세결정 보류 ... "추가심의 필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1.2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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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SK 측에 대한 수천억대 과세 결정을 보류했다. 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 안건을 심의했으나, 과세 적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에 심의위를 여러 차례 열어 집중 심의한 뒤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한차례 회의로는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보류했다”며 “진행 경과에 따라 2차 심의위 또는 그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심의위는 내달 중순 이후 열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시는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2013년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세무조사 결과 2710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11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이들 기업은 적법절차를 밟아 기업을 분할했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며 지난달 12일 시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로, 과세를 통보받은 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에서 과세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해당 기업에 과세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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