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일반시민대상 무료법률상담을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청 모란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출장상담도 병행해 분기별로 ▲3월 23일 분당구청 ▲6월 22일 수정노인종합복지관 ▲9월 21일 단대동 여성복지회관 ▲12월 7일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생활 속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10명이 차례로 지정된 날짜에 1명씩 출장을 나와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시 예산법무과(☎ 729-2334)로 전화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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