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743개소를 대상으로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PC방 등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금연시설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부착,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을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군은 담당공무원과 전문 인력으로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시설 미 지정 업주에 대해서는 170만 원,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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